클로버세븐

매출정산서비스 신청

소상공인 사업자를 위한 매출관리 서비스

매출정산 서비스 신청서 작성

  • Step1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

  • Step2서비스 신청서 작성

  • Step3서비스신청완료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꼼꼼이 읽고 체크박스를 눌러 동의해 주셔야 신청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1. 이용약관 동의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클로버세븐(이하 “회사”라 한다)가 제공하는 신용카드 매출정산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와 관련하여 이용조건 및 절차, 준수사항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1) “가맹점”이란 신용카드사 또는 은행이 발행한 신용카드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고 회사가 제공 또는 인정한 신용카드 조회단말기를 설치하고 본 계약상의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이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를 말한다.
2) “매출정산서비스”라 함은 가맹점의 카드사별, 건 별 매출정보와 입금정보를 비교/처리하여, 회사가 정한 방법에 의해 가맹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정산내역을 제공하는 일련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 3 조 (약정 체결)
서비스를 청약하고자 할 때 가맹점은 회사에서 정한 약정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추가서류가 필요하여 회사가 요구하는 경우에 가맹점은 이에 응해야 한다.

제 4 조 (서비스 중지)
회사는 가맹점이 약정서를 위반하여 서비스 제공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다.

제 5 조 (약정 해지)
1) 가맹점이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5일 전까지 전화, 팩스 또는 회사에서 정한 요청하는 양식을 이용하여 해지 신청을 해야 한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별도의 통지 없이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가맹점이 본 약정서 또는 이와 별도로 제휴사와 체결한 계약을 위반하여 서비스 제공에 지장을 주거나 중대한 손해를 입힌 때
② 가맹점과 신용카드사 간에 체결된 가맹점의 계약이 해지되거나 1개월 동안 서비스 이용 실적이 없을 때
③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가맹점이 서비스 제공 중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중지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때
④ 가맹점이 재화나 용역에 대한 신용매출 없이 카드승인을 요청하는 등 부정한 매출 발생 시

제 6 조 (담보 및 보증)
회사는 가맹점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필요시 담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담보제공이 불가능 할 경우 서비스는 중지 한다.

제 7 조 (매출정산서비스)
1) 매출정산서비스는 회사에서 가맹점의 카드사별, 건 별 매출정보와 입금정보를 시스템을 통해 비교/처리하여, 가맹점이 WEB 상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며, 이를 위해 회사는 가맹점에 ID 및 PASSWORD를 부여할 수 있다.
2) 가맹점에게 카드사로부터 입금되지 않은 건이 발생할 경우, 회사는 미입금된 사유를 파악하여 해당 가맹점에 통보할 수 있다.

제 8 조 (면책조항)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VAN사 또는 신용카드사, 은행 등의 서비스 중지 등으로 인하여 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에 회사는 본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신용카드사로부터의 자료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가맹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된 가맹점의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
3) 가맹점이 본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본 약정서 또는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야기되는 문제나 손실에 대하여는 회사가 책임지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손해를 입을 경우에는 가맹점이 회사에 배상하여야 한다.

제 9 조 (효력발생시기)
본 약정서는 가맹점이 본 서비스를 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제 10 조 (약정기간)
1) 본 약정서에 의한 거래기간은 효력 발생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2) 본 약정서에 의한 거래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본 계약 종료일 30일전까지 계약 연장에 대한 별도의 이의가 없는 한 별도 신청 없이 1년씩 자동 연장할 수 있다.

제 11 조 (해석 및 관할법원)
본 약정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과 일반적인 상 관례에 따르며, 본 약정과 관련하여 회사와 가맹점간에 소송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의 주소지 관할법원을 전속적, 배타적 관할법원으로 하여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2. 개인신용정보 등의 제공 및 마케팅 활용 동의서
본 약정과 관련하여 귀사가 취득한 다음 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50조8항, 62조3항의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 활용 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다음의 신용정보를 귀사의 계열사(미래에 설립되는 계열사를 포함), 신용정보 집중기관, 신용정보 사업자, 신용정보 이용자 및 제휴사에게 제공하여 추가 서비스 제공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또는 공공기관 에서 정책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에 동의하며, 상기 사업장에서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내역을 귀사가 신용카드사 또는 부가통신망(VAN) 사업자로부터 수신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공할 정보의 내용
① 가맹점관련정보 (상호, 성명,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
② 매출정산서비스에 필요한 매출내역, 카드사의 매출대금 지급내역 및 상환내역 등
③ 제휴사의 마케팅 관련 정보 제공 등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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